전원주택 농가주택 등기 나홀로 할 수도 있어요

시골이든 도시 외곽이든 주택을 지었다면, ‘내 것’이라고 소유권을 외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. 바로 등기입니다. 건물의 소유권을 최초로 확인하는 등기를 가리켜, 소유권 보존등기라고 합니다.

사람으로 치면, 출생등록과 유사하다고 할까요. 등기는 그 종류가 아주 많은데요. 아주 까다로운 케이스가 아니라면, 주택 소유권 보존등기는 전문가가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. 이른바 셀프등기에 가장 적합한 등기가 소유권 보존등기 되겠습니다.

등기는 보통 의무자와 권리자가 있기 마련인데, 소유권 보존등기는 등기권리자 즉 등기명의인만 있다는 점에서 ‘외톨이’ 등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. 공공건물이나 집합건물의 경우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간단치 않으나, 개인의 전원주택이나 농가주택이라면 몇가지 서류만 챙겨서 법원(등기소)에 가면 됩니다.

준비서류는 1. 주민등록초본 2. 도장(꼭 인감도장일 필요 없음) 3. 신분증 4.건축물대장등본 대략 이 4가지 정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. 등기소에 가셔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면 되는데, 양식 작성 과정에서 등기관이나 직원 등에게 질의할 수 있습니다.

등기관이나 법원 직원이 등기신청서 작성을 도와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. 등기관 등은 신청서의 적부를 판단하는 게 직분이기 때문입니다. 판사에게 피고나 원고가 소장 작성을 도와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크게 보면 같은 이치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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